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더 많은 산모에게 더 많은 금액으로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확대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달라진 내용은 ▲지원 대상 조건 완화 ▲대상자별 지원금액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금 신설 등이다. 먼저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지원했지만, 올해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는 산모(1인)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와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의 경우 영양제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산모가 더 많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양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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