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30대 에이즈 환자가 6년 간 보건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1일 가평군보건소와 안동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A(37·여)씨가 에이즈 합병증인 폐렴으로 숨졌다.
1998년 당시 만 21세이던 A씨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이 확인돼 거주지 관할 안동시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검진 확인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평균 3개월에 한 번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식으로 추적 관리가 이뤄졌다.그러나 약 10년 만인 2008년 A씨와의 연락이 갑자기 끊어졌다.
행방불명이 길어지며 끝내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A씨는 이후 6년 간 보건 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 있다가 사망했다.해당 보건소는 A씨와 연락이 끊긴 뒤 1∼2차례 소재 파악을 하다가 실패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소재 파악을 하지 않아 질병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게다가 A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내던 거처가 취업을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한 다방으로 확인됐다.가평군은 이 업소에서 A씨가 일을 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다방 업주는 'A씨가 한달 전쯤 여기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와서 머물러 지냈을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