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
상태바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4.2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쯤 서비스 제공...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등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는 2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전에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제공,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단속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용역에 들어간 상태며, 시범 운영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오는 7월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 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토록 메시지를 차량소유자 핸드폰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그 동안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소유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단속촬영에 이어 10분 경과 후 확정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회에 걸쳐 차량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및 단속사진을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하남시 표순옥 교통지도팀장은 "올 7월쯤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 다음달 12일부터 시민과 하남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차량만 제공되며, 이동식 CCTV와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