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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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4.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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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5월부터 6월 2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구에서는 불법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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