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 확대
상태바
담양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이형래 기자
  • 승인 2024.11.0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지원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든든한 육아 지원
사진=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청사

매일일보 = 이형래 기자  |  담양군은 관내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저귀 지원은 월 9만 원씩 3개월 단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담양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