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신규할 때 증빙서류 없어도 개설 가능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개인형 IRP 계좌 신규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