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인천 서구는 불법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청라톨게이트에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4일 서구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직원,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4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미인증 등화 장치 장착, 후부반사판 설치 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5건, 불법 튜닝 2건 총 7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단속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자동차 관련 민원을 감소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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