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 화재 오인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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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화재 오인 행위 단속 강화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4.1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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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출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출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산림(임야)화재 772건중 609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그중 쓰레기 소각이 108건(17.7%)을 차지했다.
철원군에서도 최근 5년동안 75건의 산림(임야)화재가 발생했으며, 그중 58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쓰레기 소각이 9건(15.5%) 이다. 또한 화재 오인출동이 5년간 822건으로 도내에서 2번째로 많아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광순 철원소방서장은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화재에 많은 소방력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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