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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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1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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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 보장항목 지원…4년간 총 131건, 8억 7천만 원 지급
사진=여수시청
사진=여수시청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가입한 18개 보장항목에 ▲개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총 24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
추가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청구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 원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여수시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와도 중복으로 지급된다. 사고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2020년 처음 시행돼 지난 4년간 총 131건, 8억 7천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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