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당진시의회가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1월 중 의무출무일’을 개최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15개 부서에서 27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15년 조례가 시행된 후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이행이 지연되었고, 지역 선정 시 역차별 문제와 객관적 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며, 균형발전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반 세입·세출과의 회계 구분 필요성이 낮아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꼭 폐지되어야 하는지, 위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질의하며,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폐지된다면, 해당 조례의 취지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증가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대해 김명회 의원은 “실제로 이러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재난 대비 장비나 시스템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과의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사항 규정 일부개정 및 새로운 사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납세 의식 고취를 통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진시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이된 이후 체납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며“납세 및 징수 시스템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경제과의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설명을 통해 시의원들은 2024년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지원 규모도 감소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외 1건 △경로장애인과의「솔뫼공설묘지 묘역 확장사업 건물 취득」외 1건 △스마트도시과의「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로과의 「신평304호선(초대선)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교통과의「원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전영옥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19건의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