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통해 영등포구 전체 조례 422건 분석
상위법령 위반 여부・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유형별로 분류 마무리
소속 의원들“연구회 구민의 삶의 질, 지방자치 강화 실질적 대안 노력”
상위법령 위반 여부・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유형별로 분류 마무리
소속 의원들“연구회 구민의 삶의 질, 지방자치 강화 실질적 대안 노력”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정비연구회(대표 우경란, 간사 최인순 의원’는 18일 오전 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 연구회 회원인 최인순, 양송이, 유승용, 이규선, 이성수, 임헌호, 최봉희 의원이 함께 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최종보고회는 △우경란 의원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박형규 지방자치연구소장의 최종 결과 보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경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연구회를 추진했다”며“연구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등포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비록 연구회 활동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영등포구의 입법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