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석진 기자 | 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소 제한이 있어 개발민원에 대해 일일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완화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개축·증축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연천군이 자체처리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만큼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연천=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