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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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비교 가능해진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4.1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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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출 우대금리·펫보험 비교공시 개시
서울 시내 설치된 은행 ATM 기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금융업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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