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상태바
포천시, 2024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4.11.2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의 적법한 사용을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천사랑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