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과천시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해당 기간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화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다. 과천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3개 추진과제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다. 또한,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의 집중 관리와 도로 청소 강화를 통해 먼지 발생을 줄인다. 취약계층 건강 보호와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포함된다. 특히, 해당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비산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를 위해 시민환경감시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관내 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실시 여부 등을 지도 및 점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