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자문료 지급, 내부 조직도에 '회장' 기재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 책임 물을 수 있어"
[매일일보 김인동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내부 조직도'인 비상연락망(2011년 7월)과 인원현황표(4월)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는 다른 임직원과 달리 유 전 회장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 입사년도는 1999년 2월이며 '1호 사원'으로 기재됐다."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 책임 물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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