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55)씨와 전교조 전 부대변인 손모(34·여)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 등과 같이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전 재정국장 박모(44)씨와 전교조 전 사무처장 박모(45)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원심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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