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전 민주노총 간부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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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전 민주노총 간부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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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교사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지명수배 중인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 조직강화위원장 김모(45)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55)씨와 전교조 전 부대변인 손모(34·여)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 등과 같이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전 재정국장 박모(44)씨와 전교조 전 사무처장 박모(45)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원심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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