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 상황에…스티렌정’ 건보급여 600억원 환급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동아ST가 또 한번의 악재를 만났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해 초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협회와의 갈등부터 시작된 실적 악화에 이어 최근 자사의 대표제품 중 하나인 ‘스티렌정’의 건강보험급여 제한 및 환급 조치를 받았다.지난해 3월 동아ST는 전신인 동아제약에서 전문의약품과 해외영업만 담당하는 형태로 분사돼 ‘제2의 창립’이라 불릴 만큼 큰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이후 동아ST의 실적은 신통치 않다.동아ST는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전인 1월과 2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출액 4958억원, 영업이익 394억원을 기록했지만 순이익에서 적자전환, 당기순손실 6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법인세 추징금 646억4000만원의 영향이 있지만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직격탄이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지난해 1월 동아제약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으로 해당 의사들까지 처벌되면서 동아제약과 의사협회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쌍벌제 적용이 의사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것.이어 일부 의사들은 동아제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불매운동까지 펼쳤다.전문의약품은 병·의원 의사들의 영향이 실적에 크게 작용된다. 두달 뒤, 동아제약은 전문의약품 분야를 담당하게 된 동아ST는 갈등의 해결책 없이 충격을 흡수해야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