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옥’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이엠원액분말’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의 조사결과, 이엠원액분말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효모 약 10%가, 미랜이엠효소분말, 미랜효소환, 이엠효소분말, 먹는이엠효소, 선옥균발효분말, 선옥균발효효소홍삼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스피루리나가 약 0.5~1% 사용되었다.회수 대상 제품으론 이엠원액분말(유통기한:15.7.24), 미랜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8.3), 미랜효소환(유통기한:15.8.5), 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15.9.2), 먹는이엠효소(유통기한:15.9.11), 선옥균발효분말(유통기한:15.10.13), 선옥균발효효소홍삼(유통기한:15.11.25)이다.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논산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