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치보다 적게 판매하던 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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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용치보다 적게 판매하던 주유소 적발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1.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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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주유량 오차, 20L 기준 평균 -56.2㎖ / 석유관리원, 전국 243개 주유소 정량판매 여부 검사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주유소의 석유제품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이 전국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치보다 적게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 2곳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전국 주유소 중에서 지역별, 상표표시별로 구분하여 약 2%인 243개 업소를 선정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정량판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검정 유효기간인 2년을 초과하거나 주유기의 봉인을 훼손한 경우는 없었다. 또 주유량의 경우 오차 평균은 약 -56.2㎖로 주유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공차'란 법정계량기 사용시 최대허용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 시 주유량의 ± 0.75 %, 즉 20ℓ를 주유할 경우 최대 ±15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2개 업소에서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못 미친 양을 주유하다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20ℓ주유시 약 200㎖ 이상을 적게 주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주유소의 정량미달 판매사례를 없애고, 소비자들의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유제품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의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량판매 여부, 주유기 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주유기 봉인상태 등을 점검한 이번 특별검검에 소비자단체와 언론사 등을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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