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 설치 △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특히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된다.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이다.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도 공개되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한다.이밖에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한다.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