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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도로명주소로 실거래가(매매·전월세)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해 오는 12일 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의 표시(물건 소재지)는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는 지번주소는 유지된다.주소구분 외에도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검색이 가능하다.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