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대형마트 영업규제, 확대냐 축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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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대형마트 영업규제, 확대냐 축소냐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4.06.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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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소비자 혼란 가중 ‘축소’…소상인 ‘확대’ 시행해야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들이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2012년 4월 처음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가 별다른 성과없이 소비자 혼선만 빚으면서, 강제휴무와 영업제한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될 수 없다는 것.
16일 업계에 따르면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역별로 달라 업계 혼선을 빚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효과도 미미하다.

▲2012년 4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된 첫번째 주말,  당시 천안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이근우 기자
서울의 경우 23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공포했고, 다음달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25개 자치구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소상공인포럼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반발하고 있다.대책협의회는 “대기업들의 편법·위장 입점 등 지속적인 확장으로 골목상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진정한 동반 성장을 위한다면 의무휴업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SSM·대형마트을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 등으로 매출 손실 규모가 커지자 최근 의무휴업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의 모습.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골목상권·전통시장의 소상인을 돕겠다고, 또 다른 약자인 SSM·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 2,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강제 휴무로 매출이 하락하자, 가장 먼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면 실직자가 늘어난다는 데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이들은 유통 대기업이 매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평일에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 역시 직원들을 혹사시킨다고 지적했다.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은 “대형마트 문을 강제로 닫게하면, 사람들이 시장을 찾을 거란 생각은 진짜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내 돈 주고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내 권리인데,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고객은 “만약 오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면 백화점이나 편의점을 찾아가지, 굳이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 같진 않다”며 “별 영양가 없는 정책 때문에 괜히 소비자들만 금전·시간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시장 상인들은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영등포 시장 상인은 “전통시장에서는 주로 현금이 이용되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 효과가 미미해 보일 뿐”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엄청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노력마저 안한다면 골목상권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법을 적용해야 하는 대형마트 대상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백화점 등도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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