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개혁 위해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 부담과 분양가상승을 억제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용인시는 폐지된 임의지침을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이다.폐지 사유는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점,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