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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시범적용 대상은 수입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한 △소·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늘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올해 하반기 신설·강화되는 규제 6건과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들이다.농식품부는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