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이용해 판매자 가장…물품대금은 불법대출로 이용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홈쇼핑 업체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환불서비스를 이용한 불법금융거래 사건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NS홈쇼핑 인터넷몰을 이용해 거래로 가장해 대금을 만들어 불법금융대출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 씨와 김모(43)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급전을 필요로하는 수천명을 모집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결제를 통해 NS홈쇼핑의 자금을 이용해 불법 대출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일명 ‘카드깡’을 이용한 이들의 수법은 NS홈쇼핑 인터넷몰에 판매자로 등록해 물건을 판매하는 듯 가장한 후 카드로 물건을 결제한다. 이 판매액을 NS홈쇼핑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25~30%의 선이자 명목을 떼고 빌려준다. 마지막으로 카드결제 취소가 되는 기간이 지난 이후 NS홈쇼핑에 환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이들은 주로 유아용품,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거래를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