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 전 시의원, 재임중 부인 명의 응찰 뒤늦게 알려져 논란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위반 지적…낙찰 후에는 요금인상 시도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전직 대구시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자신의 부인 명의로 대구지역 공영주차장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대구지역 공영주차장은 모두 88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내년도까지 안전문제 등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제외한 70곳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의 입찰공고가 있었는데, 박 전 의원의 부인 서 모씨는 이 기간 달서구 호림1·2, 호산주차장과 수성구 신매1·2·3 주차장 등 6개소에 응찰해 6월 11일 개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박 전의원의 부인은 입찰에서 공고금액의 214%인 3억 7350만원을 적어내 최고가액으로 낙찰 받았다.일단 겉으로는 절차상으로는 정상적인 낙찰 과정처럼 보이지만 입찰공고가 이뤄지던 당시 박 전의원이 대구시 주차관리 등을 소관업무로 하는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위반 지적…낙찰 후에는 요금인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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