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품·판매자 검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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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판매자 검증 ‘구멍’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7.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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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티켓몬스터서 ‘짝퉁어그’ 9천여점 팔려
NS홈쇼핑 온라인몰에 카드깡 판매 업자 활개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최근 경기침체와 인터넷·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온라인쇼핑 시장의 덩치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상품과 판매자 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취급상품 수, 이용객이 늘면서 다수의 온라인쇼핑 채널에서 상품검증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8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에도 10조50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 지난해 1분기에 비해 8.5% 상승했다.같은 기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1조1300억원→2조9000억원)은 2배 이상 늘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40조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처럼 거래액 상승은 온라인쇼핑 업체들의 취급상품 수 증가도 힘을 보탰으며, 이는 다시 상품검증 약화로 나타났다. 쇼핑몰업체들의 상품검증에 대한 대책과 인력 추가 투입이 부족한 것.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하루에 취급하는 상품 종류만 1만개가 넘어, 모든 상품에 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벤더업체와의 신뢰만을 통한 검증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지난 5년 간 3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베이코리아의 자회사인 G마켓과 옥션이 나란히 소비자 민원 1, 2위를 차지해 오픈마켓의 상품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전년대비 80% 이상 성장해 3조4000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한 소셜커머스의 상품검증도 문제다.지난 3월 검찰은 여성용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의 가짜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위조품 9000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티켓몬스터의 상품기획 담당 직원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티켓몬스터는 서둘러 어그 부츠 구입 고객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고, 가품으로 드러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추가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를 통해 소셜커머스의 상품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다고 업계는 지적했다.이로 인해 티켓몬스터를 포함한 위메프,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소셜커머스 특성상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배송, 검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현재 쇼설커머스 업체의 물류창고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 고객에게 배달되는 상품은 20%에 수준이며, 판매자들은 소셜커머스의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이용하는 유통라인을 선호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자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0일 검찰은 NS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거래를 가장한 대금을 만들어 불법 금융대출을 한 일명 ‘카드깡’ 업자 2명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NS홈쇼핑 측은 “자사와 상관없는 벤더업체와 카드깡 업자 간 불법 모의였다”며 “NS홈쇼핑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하지만 NS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 이들 업자들이 판매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품판매자 검증에도 허점이 발생했다.온라인쇼핑 업계 관계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온라인쇼핑 업체들의 수익이 크게 늘고있다”며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만큼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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