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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에 이길영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방송공사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이길영씨를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한 바 있다.이씨는 1973년 KBS에 입사해 보도본부장과 문화사업단 사장 등을 역임했다.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30분 이길영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09.12.17 ~ ’12.12.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