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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새정치연합. 사진)이 두 번 발의해 부결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세번 발의 끝에 지난 1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이로써 이 결의안은 오는 12일 제182회 1차 정례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이 결의안은 강북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논의·처리하기 위해 특위(위원수 5인 이하)를 구성해 6개월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박문수 의원은 민원 처리 특위와 관련, “집행부 입장에선 환영할 일은 아니나 민원은 언제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주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이같이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