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익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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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익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01.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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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16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매일일보 이명훈 기자]양천구가 올해 공익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지방보조금)’을 공고하고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이번 공익단체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 및 회계운영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2014년 5월28)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합·관리된다.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보조금 예산규모는 2014년도에 비해 9800만 원이 줄어든 5억 9700만 원으로 사업비는 5억 500만 원, 운영비는 92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신청자격은 비영리·공익 민간단체로 사무소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회원수 30인 이상을 확보한 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나 운영비, 인건비 및 개인용도 지원은 제외된다.지원신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16일까지 단체성격에 맞는 소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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