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태바
동작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5.01.14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동작구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과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융자 규모는 3억원이며 이율은 연 2.5%(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동작구 주민으로 운영개선자금과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주민소득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화재·홍수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해 생계 자금이 필요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대출시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사행성 사업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820-9112)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출은 4월·7월·10월·12월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