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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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실시
  • 최성배 기자
  • 승인 2015.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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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으로 실시…농업인 부담 경감

[매일일보 최성배 기자] 장성군이 올해 연말까지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관내 농업인이 정부보조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농민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정부보조 사업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등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이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종목별로 공정과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품셈에 따라 매년 물가조사 기관 등에서 조사 공표하는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 등을 적용해 산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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