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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서초구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집중 관리, 점검한다고 밝혔다. 설치검사 뿐 아니라 보험가입,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등 안전관리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할 계획이다.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끝나는 26일까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그대로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서초구 관계자는“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