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 도입…급조한 ‘선행’ 지적도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오는 3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홈쇼핑 업체들이 사회공헌 활동 등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이른바 갑질 항목을 별도로 분류해 ‘과락제’를 도입한 것.기존 재승인 심사 기준은 대분류 9가지에 세부 심사 항목 21개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됐다.그러나 이번 재승인 때는 홈쇼핑 업체가 650점 이상을 받아도 갑질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되는 상황으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올 3월에 진행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 평가 대상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이다.이 중 지난해 최악의 집단 비리로 한바탕 곤혹을 치렀던 롯데홈쇼핑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투명성 간담회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재승인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이다.롯데홈쇼핑은 이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근 사무국을 설치하고 연간 50억원 규모의 사무국 운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롯데홈쇼핑이 경영 투명성 강화와 청렴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