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만70세 이상 거동 불편 노약자 등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강남구가 장애인, 만7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 및 해외 장기체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자동차검사는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행한 후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운전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구는 이런 사유로 직접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 만7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와 해외 장기체류 등을 대상으로‘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에 나섰다.‘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구청 주차관리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이번‘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실시로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동차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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