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우성…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금 증가 속출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13월의 폭탄’을 손에 쥔 직장인들은 환급액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감소폭이 크다는 분위기다.연말정산 파동의 근본적인 배경이 소득공제에서 세엑공제로 정산 방식이 바뀐 점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전반적인 소비 침체 역시 환급액 감소에 한 몫했다.지난해 연봉이 6000만원인 회사인 이모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6만원으로 전년의 47만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이씨는 연봉이 지난해 400만원 올랐지만 배우자와 자녀 2명, 부모님 2명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다, 지출액이 많이 늘지 않았고 지출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이씨의 지난해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60여만원이 올랐다.이씨는 “정부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해 환급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지난해 연봉이 1억1000만원대인 신모씨 역시 연봉 변화가 없고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에 2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가 이번에는 62만원을 토해내게 됐다.이씨와 신씨처럼 연봉에 비해 지출이 감소한 사람들은 ‘13월의 세금폭탄’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