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 특허 관련 인프라·여건 부족…대형제약사에게만 유리할까 우려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한미 FTA체결에 의해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소 제약사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복제약)의 허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와 연계해서 판단하는 제도이다.이에 제약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 등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일 등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특허권자는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다만 제네릭 신청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통해 최초 제네릭 신청자는 9개월 동안 해당 의약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국내 중소 제약사는 아직 특허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특허 분쟁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부담 또한 클 수 밖에 없다.대형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특허에 관련된 인원을 충원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놨지만 역량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들은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 소송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해 중소사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