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례 동일기준 적용 위한 통일된 단속 기준 마련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속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일사례·동일기준 적용을 하기 위한 것.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은 2015년 개선사항을 반영해 유형별·지역별·시간대별 단속기준을 세분화했다. 단속업무 절차 및 의견진술 방법과 과태료 감경 사항, 단속관련 최신 개정법령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구는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운행구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상습 주정차 지역 등은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즉시 단속 및 견인조치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은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이동조치 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 장애인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1차 계도 후에 단속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시행, 교통질서 확립을 꾀한다는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른 공정한 규정 적용으로 단속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주민이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은 각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하며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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