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은 2년간 수업료 등 감면…대학생은 2개학기 등록금 지원
[매일일보]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400원이다.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