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지난해 소득분 소급적용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됐다. 근로자 1명 당 8만원 꼴이다.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데 집중됐다.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이로 인해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 둘째까지만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 세액공제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했다.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