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나서…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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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나서…특별대책 발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4.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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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나섰다.금감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책’에 이은 두 번째 세부대책으로, 보험사기의 예방과 적발,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강구한다.
정부가 지난해 6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험사기 방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병원사무장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도 급증했다.우선 정부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시스템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계약할 경우 심사할 때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고액 사망보험계약의 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유발요인도 개선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이롱 환자’들이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경미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세부·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의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또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된다.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 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보험사도 3개의 수사지원반을 신규로 신설해 주요 수사진행건별로 밀착 수사지원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를 제한하거나 더 이상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계류중인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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