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5997억원…보험사별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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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5997억원…보험사별 방지 대책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4.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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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조사전담팀·보험사기방지시스템 활용해…성과 가시화
[매일일보]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2010년 3조4000억원에서 2013년 4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가구당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수치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사고조사전담팀(SIU)’, ‘보험사기방지지스템(IFDS)’ 등을 설치하고 보험사기 방지에 나서고 있다.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 업계가 보험사기가 가장 많은 분야인 만큼 삼성화재가 1996년 처음 SIU를 도입했고, 이후 현대해상(1997년)·동부화재(1998년) 등으로 확산됐다. LIG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도 조사전담반을 만들어 경찰 출신을 채용하고 있다.보험사들의 자체 조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다.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조회 시스템 등도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의심건을 보상 담당자에게 경고해주거나 보험사기 의심 집단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인 FDS를 마련했다.삼성화재 역시 IFDS를 통해 보험사기 유의도 및 패턴을 분석하고 확률을 내 보험금 지급 산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또한 상품개발 심의 단계에서 해당 상품 담보의 보험사기 유발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법안 개정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고, 판매조직 등록취소 시 2년간 재등록 제한, 타 보험회사 모집활동이 불가능해졌다.한편 보험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보험사기 범죄가 형법상 벌금형에 그쳐 관련 형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현재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보험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험사기죄 신설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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