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건반, 3주간 614건 건의받아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료에 포함된 자사 사업비를 업계 평균사업비와 함께 공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ARS(자동응답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는 고객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보헙업계가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금융위는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 인정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겸하는 서명 기능을 보완해 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