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전수조사…시효 소멸채권 추심 자제 유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또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소멸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이는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내놓은 5번째 대책이다.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특별검사하기로 했다.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3년 제정된 이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금감원은 채권추심 신규 업무가 증가하거나, 민원이 많은 회사,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할 계획이다.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등 불법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해결’이나 ‘떼인 돈’ 등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채권추심 광고물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