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보험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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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보험업계 영향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5.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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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7년이후 신계약체결 수수료없어 부담만 늘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이 실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타업권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다.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할 경우 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계좌를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려면 소비자가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등 최소 2회 이상 금융사를 방문해야 했다.그러나 간소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형 노후 대비 상품이다.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금융업권별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 보험(생보·손보사), 연금저축펀드(증권)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연금저축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적립금이 100조8437억원으로 이 중 생명·손해 보험사의 비중이 76.1%로 가장 높다.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비중은 각각 14.3%, 6.5% 수준이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한 보험사는 고객을 빼앗길 확률이 높아진데다 역마진으로 인해 저축성 비중을 늘리기는 어려워 계좌이체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험사는 설계사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를 계약초기에 부과해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신계약체결 수수료가 없다.때문에 연금저축 가입 7년 이후 타업권에서 보험사로 넘어오는 고객에게는 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어 이익은 없이 유지비, 수고비 등 자산운용의 부담만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보험업계는 IFRS4 도입시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본금확충이 시급하지만, IFRS4 2단계에서는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이 매출로 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을 늘리기는 부담이 크다.반면 증권업계에선 자본유입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연금저축펀드 상품의 장점을 알리고 대대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사들이 앞 다퉈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기존 가입 고객 및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한다.한국투자증권도 올 6월 말까지 최대 10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하며, 하이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은 7월 말까지 모바일문화상품권 등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또한 보험의 경우 2회 이상 연체시 계약이 실효되고 기타소득세 20%가 반영되지만 증권은 납입이 중단 돼도 해지되지 않고 적립금만으로 운용이 계속되는 점도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성향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증권,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 보장기능과 장기연금을 원하면 보험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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