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 7년이후 신계약체결 수수료없어 부담만 늘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이 실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타업권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다.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할 경우 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계좌를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려면 소비자가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등 최소 2회 이상 금융사를 방문해야 했다.그러나 간소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형 노후 대비 상품이다.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금융업권별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 보험(생보·손보사), 연금저축펀드(증권)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연금저축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적립금이 100조8437억원으로 이 중 생명·손해 보험사의 비중이 76.1%로 가장 높다.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비중은 각각 14.3%, 6.5% 수준이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한 보험사는 고객을 빼앗길 확률이 높아진데다 역마진으로 인해 저축성 비중을 늘리기는 어려워 계좌이체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