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금은 동일하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약 보험상품 적용대상이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전기납에 해당하는 상품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도 적용된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또 최저연금액 보증때 연금액은 보증되지만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고려해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현재는 연금 개시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큰 금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보증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된다.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자산운용에 따른 실질리스크와 기타 금융업권의 적용수준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