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이행시 연 최대 2억원 강제금 부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이중 보험사는 총 4군데가 포함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결과, 올해 4월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는 L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ING생명보험 등 총 4곳이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미이행 사업장 4곳 중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 어린이집 개원 목표로 공동 어린이집 계획 중이란 이유로 미운영중이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될 경우 임직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반면 나머지 보험사 3곳(L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ING생명)은 사업장 비용 부담·어린이집 관리 운영비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유아를 위한 위탁보육이나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하지만 사내 복지제도로 대체하고 있다.LIG손해보험은 현재 임직원들의 육아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지원비, 교육비 등 보육수당제도와 비슷한 형태의 사내 복지제도로 대체해 운영 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