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참조보험요율 발표시점 1월로 통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을 계약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간소화된다. 보험대리점(GA) 계약 해지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우선 ‘금융소비자의 불편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를 보면, 청약서류 등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간소화될 전망이다.그동안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류(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요구 횟수를 조정할 예정이다.보험계약 승낙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도록 한 규제는 3분기 중으로 폐지된다.이 규제는 지난 2013년 자필서명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감축 표준안’의 대책 중 하나였으나, 보험사는 외부 유출 우려와 업무·경비 부담 등을 고려해 폐지를 건의했다.아울러 보험대리점(GA) 계약해지 관련 규정도 변경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