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136명 적발…22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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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136명 적발…22억 가로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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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를 혐의를 기획조사한 결과 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 설계사는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허위·과다 입원과 치료기록 조작 등에 나서 보험금  21억9900만원을 챙겼다. 또 이들과 공모한 보험가입자는 284명이며 보험사기 금액은 119억9100만원에 달한다. 총 420명, 141억9000만원 어치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설계사들은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톡스·쌍꺼풀 수술 등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진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조작하다가 발각됐다.일부는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공모해 입원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동반 입원을 반복하거나 소득이 없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에 허위·과다 입원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와 배우자, 자녀 3명, 형제 등 일가족 6명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허위·과다 입원한 사례도 적발됐다.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보험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진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받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다.또한 병원 입원 중에 보험 모집활동을 하면서 다시 허위 입원을 반복한 사례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목격자가 없는 허위 단독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발됐다.금감원은 이들 설계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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